주거급여수급자1 주거급여 신청자격 금액 조건 혜택 알아보기(월세, 전세, 자가) 주거급여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국토교통부의 사업입니다. 1. 주거급여 지원1) 지원대상2) 신청자격2. 서비스 내용1) 전월세지원(전월세가구)2) 수리지원(매매가구)3. 신청1) 신청방법2) 복지로 신청경로4. 기타 1. 주거급여 지원 1) 지원대상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 전월세금,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등에 의해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신청자격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 이아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대인단위 보장이 가능합니다.1인 가구.. 2024. 9.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