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기저귀조제1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feat. 롯데, 이마트, 홈플러스, GS25 등)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영아(0~24개월)를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어주는 사업 지원대상저소득층 가구의 영아(0~24개월)를 지원 선정기준1. 바우처 지원대상0~24개월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의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수급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계층확인서 발급 가구 - 신청일 기분으로 대상 영아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영아의 형제 · 자매 중 교육급여 수급 자격을 보유한 형제 · 자매가 있을 경우 -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 .. 2024. 7.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