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카드1 첫만남이용권 사용처 내용 신청 지급 잔액조회 언제 지원대상 기준 첫만남이용권 태어나는 아동에게 200만 원 이상의 현금이나 포인트로 지급하는 것으로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출생신고를 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대한민국 국적보유자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및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난민인정신청에 대한 심사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 - 해외 출생 아동 등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국내체류 여부를 확인하고 있음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 특별기여자' -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1호의 아동양육이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 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으면서, 출생신고.. 2024. 7. 11. 이전 1 다음